11/23 온다 호스피탈리티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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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23일
최준호 | 23.11.23 (Thu)
1.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와 도용 등의 방법으로 혼숙시 사업주가 최선을 다해 신분증 확인 등의 조치를 했다면 숙박업주 과징금이 면제되도록 규제가 개선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분증 확인 절차 등의 가이드라인을 숙박업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 고용노동부가 내년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도입을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호텔업, 음식점업 등에도 E-9 인력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다만 내년엔 시범사업 형식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3. 최근 전국적인 빈대 출몰로 국내 주요 호텔들이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호텔 관계자는 "예약 취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아직 없으나, 빈대로 인한 찝찝함을 토로하는 유선 문의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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