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티메프 사태로 일부 여행사들이 소비자에게 결제 취소 후 재결제를 유도하는 것과 관련해 PG사들이 전자상거래법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정산을 이유로 소비자와 별개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새로 체결하려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내 서비스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2. 올해 2분기 접수된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은 총 4458건으로, 품목별로 보면 항공(1158건), 의류·신발(866건), 숙박(742건) 순으로 집계됐다. 아고다 상담은 610건·트립닷컴은 327건으로,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보다 많았다.
3. 티메프 사태로 어려움에 놓인 중소기업·영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억원이 조기 지급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는다.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세무검증 대상자 선정시 피해 사업자는 제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