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호스피탈리티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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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09월 10일
박서인 | 24.09.10 (Tue)
1.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❶ 독과점 분야(플랫폼 경쟁촉진) : 「공정거래법」 개정 - 법안 발의 협의
  •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사후 추정’으로 변경  
  • 지배적 플랫폼: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 60% 이상, 이용자수 1천만명 이상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 85% 이상, 각 사별 이용자수 2천만명 이상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은 제외 ->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소수만 포함, 배달의민족·쿠팡 등 제외
❷ 갑을 분야(플랫폼-입점업체)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 9월 중 최종안 확정
  • 규율대상 플랫폼: (1안)연간 중개거래수익 1백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 (2안)연간 중개거래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 중 추후 결정 -> 중개거래금액 기준인 만큼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 적용 예상
  • 정산기한: (1안)구매확정일로부터 10~20일 이내, (2안)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결정
  • 수수료 제외한 판매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관리(예치, 지급보증 등)하도록 의무화

2.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10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결정된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면 회생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법원이 인가하면 티메프는 이를 수행하게 된다. 반대로 법원이 회생 신청을 기각하면 임의적 파산 선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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