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 변경 예고를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 직책별로 책무와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 및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한 뒤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도 분명히 했다. 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미만 등)와 보험사(자산 5조원 미만),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내야 한다. 앞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법 시행 후 1년 내에 책무구조도를 내야 한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