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돕는 10개 사업에 474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정 1만1천520가구다.
먼저 부모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는 월 37만원, 24세 이상의 한부모는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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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 2025년05월13일 11시06분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돕는 10개 사업에 474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정 1만1천520가구다.
먼저 부모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는 월 37만원, 24세 이상의 한부모는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돕는 10개 사업에 474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약 600만원)에 해당하는 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정 1만1천520가구다.
먼저 부모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는 월 37만원, 24세 이상의 한부모는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이는 기존보다 월 2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연령이 2세 미만이라면 월 40만원이 지원된다.
또 자녀 학용품비 지원 대상이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넓어져 매년 9만3천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600여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도내 8개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입소 대상이 기존 한부모뿐 아니라 위기 임산부, 조손가정까지 포함됐고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택의 보증금 지원금도 기존 1천만원에서 1천100만원으로 상향됐다.
김정 도 여성가족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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