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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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픈AI의 챗GPT 등 글·노래·사진·영상 등을 만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이 본격화되며 창작물을 둘러싼 저작권 논쟁이 활발하다. AI가 학습 데이터를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되는지, AI가 만든 결과물을 저작물로 인정할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해외에 이어 국내서도 관련 제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유튜브, 틱톡 등에 유명 팝가수 드레이크와 위켄드가 부른 '하트 온 마이 슬리브'라는 노래가 올라와 각각 27만5000건, 1500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실제 음성이 아닌 생성형 AI가 만든 가짜로 밝혀지자 원곡자 드레이크는 자신의 목소리를 이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을 근거로 문제 삼았다. 지난 1월엔 영국의 대표적 생성 AI 스타트업인 '스태빌리티 AI'가 게티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AI 법안' 초안에 합의했다. 법안은 생성형 AI가 저작권 있는 자료를 학습할 때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AI 개발 시 활용 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해 저작권 소유자들이 사용 대가를 청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 3월 미국 저작권청도 AI를 저작권자로 등록하거나 AI가 생성한 것을 자신의 창작물로 속여서 저작물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공표했다. 단 최종 결과물에 사람의 견해와 창의성이 포함되면 별도로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했다. AI는 단순히 활용하는 것 뿐 창작물이 사람에 의해 구상되고 실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최근 네이버도 AI 개발을 개발하며 콘텐츠 저작권 및 권리 문제에 휩싸였다. 올 여름 공개 예정인 네이버의 초거대AI '하이퍼클로바X'는 챗GPT 대비 한국어를 6500배 많이 학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나 블로그 콘텐츠 등 매체나 사용자가 제공한 네이버의 막대한 공개 데이터 덕분이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 등 언론계가 "사전 동의 없인 뉴스 외 목적에 데이터를 활용해선 안된다"며 반발하자 계열사가 언론사 동의 없이 기사를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한 제휴 약관내용을 수정했다. 계열사와 네이버 본사 모두 언론사의 동의를 받고 나서야 저작권이 있는 뉴스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에선 아직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AI가 저작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업계에선 AI 개발 속도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제도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단 반응이다.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2021년 1월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당시 상임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와 데이터 산업 활성화 사이 조화를 위해 다양한 입법 사례와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9월까지 워킹그룹 의견을 담아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AI 저작권, 데이터 독점 등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