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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뒷돈 상장 논란' 코인원 정기실사

상장 암호화폐 신용도 분석 등

재계약 여부 실사 후 결정키로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 모 씨가 지난달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암호화폐 원화 거래소 코인원에 단독 상장된 ‘P코인’이 무리하게 상장된 뒤 시세 조종 행위가 맞물려 투자 피해를 유발한 것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파악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카카오뱅크가 코인원과의 실명 계좌 발급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실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8~9일 이틀간 코인원 정기 실사를 진행한다.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8월 코인원과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재계약을 위한 정기 실사다. 앞서 코인원은 지난해 11월 실명 계좌 발급 계약 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바꾼 바 있다.

이번 실사에서 카카오뱅크는 코인원의 ‘뒷돈 상장’ 논란, 자금세탁방지(AML) 이행 현황, 실적 등을 중점 평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부터 약 2년 8개월간 암호화폐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코인원 전 임직원 2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이 뒷돈을 받고 코인원에 상장시킨 암호화폐는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시발점이 된 ‘P코인’ 등 최소 29개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코인원은 지난달 13일 “해당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가상자산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재계약을 위한 정기 실사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의 ‘가상자산사업자 자금 세탁 위험 평가 방안’에 따르면 정기 실사 점검 항목에는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코인원에 상장된 암호화폐의 신용도도 분석하게 된다. 신용도가 낮은 암호화폐 및 거래량이 많을수록 위험 평가 지표는 높아진다. 코인원은 단일 거래소에만 상장된 암호화폐, 이른바 ‘단독 상장 코인’이 가장 많은 원화 거래소다.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중 코인원에만 상장된 암호화폐 수와 비중은 올해 3월 말 기준 68개, 37.6%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코인원이 적자 전환한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호황기 당시 119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코인원은 지난해 211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매출액도 2021년 1735억 원에서 지난해 350억 원으로 79.8% 급감했다. 당기순손실은 125억 원에 이른다. 다만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재연장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실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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