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없는 인사이동,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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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HO Insight

수천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NBA 선수들과는 처지가 사뭇 다르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트레이드 하듯 회사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인사이동 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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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에도 경영상 일체성을 가진 기업그룹 내부에서 계열기업 간의 인사교류가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보나 전근 등과 다름없이 일상적·관행적으로 빈번하게 행하여져 온 경우,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전적 시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사전 동의로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근로조건 등에 대한 특정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서상 ‘인사교류(전적)에 대한 회사의 명령에 동의하며 성실히 따르겠다’라는 내용의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정도로는 전적에 대한 유효한 포괄적인 사전동의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두65138 판결 등).
실무적으로 계열사나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전적은 전적 전후 근로조건 또는 소속 기업의 고용안정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기한 것과 같은 전적에 대한 개별 동의 또는 유효한 포괄적 사전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면 전적의 유효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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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이나 전출과 같은 기업간 인사이동과 달리, 전직 내지 전보로 불리는 기업 내 인사이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따라서 사용자는 직원의 동의가 없이도 어느 정도 인사이동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전직 등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등 참조). 다만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개인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등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므로, 전직 등 처분의 업무상 필요가 있고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너무 과도하지 않다면 전직 등을 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자 개인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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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전직 내지 전보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남녀고용평등법상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 등이나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점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등).
송우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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