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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 도움창구' 열려…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송고시간2023-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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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CBAM)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창구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EU CBAM 도움창구'를 5일 연다고 4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도움창구는 서울 중구 제분협회빌딩에 마련됐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에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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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이재영기자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CBAM)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창구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EU CBAM 도움창구'를 5일 연다고 4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도움창구는 서울 중구 제분협회빌딩에 마련됐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에 운영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창구에 문의하면 된다. 방문상담과 전화상담 모두 가능하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CBAM 대상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법 해설서를 제작·보급하고 교육·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CBAM 시행을 위한 전환 기간이 시작했다.

이에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을 EU 쪽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양을 수입업자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그래픽]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
[그래픽]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오는 10월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유럽연합(EU)에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을 수출할 때는 EU 측에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액 681억달러 중 CBAM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51억달러(7.5%)였다.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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