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입 13% 줄면 28개 지자체 ‘여유자금’ 70% 동원해야
올해 세수 급감에 따라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줄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자금을 적극 활용하라는 방침을 내놨지만 각 지자체 역시 세수 감소를 피하지 못해 지방 재정 결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243개 지자체 2020~202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 현황’을 토대로 지방 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지방세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24개 지자체가 여유자금의 70%를 소진하고도 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59조원의 국세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 재정 결손을 지자체의 여유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여유자금이란 결산을 통해 세입이 지출보다 더 많을 경우 적립해 놓은 금액을 가리킨다.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총액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에 비례해서 배분된다. 중앙정부 예산안 수립 시에는 세수 예측을 기초로 예산이 잡히지만 최종적으로는 실제 결산 세수에 맞춰 배분된다. 따라서 올해 59조원 국세 감소분에 대응하는 10조원가량의 보통교부세가 지방에 덜 내려가게 된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이 고르지 않은 데다 지방 역시 경기 둔화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세수결손 충당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원실 분석을 보면 지자체별로 여유자금이 세입 예산 총액의 2.2%에서 37.1%까지 큰 편차를 보였다. 여유자금률이 가장 높은 경기 이천시는 2022년 세입 예산 총액의 37.1%를 여유자금으로 쌓아둔 반면 가장 낮은 부산시 사하구는 2.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보통교부세 감소액만으로 여유자금의 70%를 잠식하는 지자체가 12개나 됐다.
여기에 지방세가 7% 감소할 경우 보통교부세 감소와 합쳐져 21개 지자체가 여유자금의 70%를 잠식하고, 지방세 13% 감소 시에는 28개 지자체가 여유자금의 70%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용 의원은 “대규모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에 더해 지방세수도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유자금 소진으로도 올해 재정 충격을 전부 소화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상당수 발생할 것”이라며 “올해 보통교부세를 지자체들이 재정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