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증권

카뱅·토뱅 손잡은 한투證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 속도

박윤예 기자
입력 : 
2023-05-22 17:38:29
수정 : 
2023-05-22 20:09:49

글자크기 설정

금융사 최초 협의체 결성
연내 STO플랫폼 출시 목표
올해 초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토큰증권발행(STO)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이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들어 STO 개발을 위한 기초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르면 연내 플랫폼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채권·주식 발행 등 투자은행(IB) 부문에서 경쟁력을 활용해 토큰증권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토큰증권이란 기존 조각 투자와 코인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여러 명의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쪼개서 증권처럼 자본시장법의 틀 안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지난달 '한국투자 ST프렌즈'를 결성해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협의체에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토큰증권을 기록할 분산원장(블록체인)의 금융기관 시범 운영 파트너로 참여한다. 또 한국은행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사업을 수행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분산원장 구축을 위한 기술 파트너로 합류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참여를 위한 제휴도 확대하고 있다. 문화 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과 토큰증권 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영화·드라마 등의 문화 콘텐츠 투자에 특화된 '펀더풀'과는 토큰증권형 투자 상품 개발, 플랫폼 내 관련 투자 상품 탑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토큰증권에 적합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발행 인프라 구축이 토큰증권 생태계 구성의 첫걸음"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내 1위 토큰증권 생태계로 확장해 나가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 혁신의 일환으로 STO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유통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토큰증권발행과 유통분리 원칙은 적용된다. 토큰증권의 발행은 증권사만 가능하다. 전자증권법상 토큰증권 역시 실물 증권의 발행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계좌 관리 기관인 증권사와의 협업이 필수다.

[박윤예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