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시장 소수 독식, 공정경쟁법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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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신년사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른 소비자·소상공인·스타트업(새싹기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플랫폼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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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플랫폼법 입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이 차단되고,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규율도 지속해나가야 한다"면서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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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숨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장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 환경 변화에 발맞춘 대기업집단 제도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제도는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합리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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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올해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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