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희곤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불완전판매, 회삿돈 횡령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이 명확해진다. 내부통제를 관리하지 않은 임원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2016년 8월1일 시행됐다. 금융사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으나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등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와 직원의 은행 돈 횡령 사건 같은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금융당국이 DLF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에게 한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법령은 금융사와 임원진에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부여하고 ‘준수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손 전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문책 경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2022년 12월 확정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6월에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 내용 대부분이 반영됐다.

앞으로 금융사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정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마련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 임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뿐 아니라 ‘관리’ 의무도 부여된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를 진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하지 않은 임원은 마련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금융당국 제재를 받는다. 다만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이사회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심의·의결해야 하고, 소위원회인 ‘내부통제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내년 6월부터 은행, 지주부터 차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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