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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특정 정당 광고?…"선관위 허가 후 계약 시간만큼 노출"

커뮤니티서 '편향 광고' 주장… "사실과 달라"
네이버 "선거 광고 집행,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2024-04-05 17:46 송고 | 2024-04-06 11:46 최종수정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노출된 정당 지지 광고. (네이버 제공)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노출된 정당 지지 광고. (네이버 제공)

네이버(035420)가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광고를 메인에 게재했다는 논란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사전투표 시작일인 5일 네이버 검색창 하단에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투표하라는 광고가 올라왔는데, 여론 편향을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네이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수를 받은 광고만을 게재했고 당초 광고 계약 시 약정한 시간만큼 노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일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와 X(구 트위터)를 중심으로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국민만 보고 투표하세요. 투표는 두 번째 칸'이라는 문구의 국민의미래 선거 광고가 올라왔다는 글이 확산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네이버가 특정 정당의 선거 운동에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논란이 확산하자 네이버가 광고를 내렸다고 했다. 

네이버는 특정 광고를 선정하고 자사 포털에 게재할 수 없다고 알렸다. 논란이 된 광고는 집행 전 해당 지역 선관위로부터 '광고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공문으로 수령 후 진행했다는 것이다.
논란 이후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광고를 중단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당초 광고 계약 시 약정한 시간만큼을 노출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광고를 중단하는 것은 법적 허용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도 했다. 

물론 정당 및 후보자가 구매한 광고 물량이 많다면 노출 시간도 늘어난다. 네이버 측은 지난달 올린 선거 관련 광고 공지글에서 "정당 및 후보자별 구매 수량에 차이가 있으면 차이만큼 광고 노출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당 광고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 1~2시간 고정으로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선거 광고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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