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제화 '인력 부족 현상'…1단계 시행령도 아직

임종우 기자 입력 : 2023.11.19 07:30 ㅣ 수정 : 2023.11.19 07:30

국회·금융당국, 1단계 시행령·2단계 법안 작업 착수
1단계 법안 인력 대부분 참여…시장 위축은 걸림돌
2단계 법안, 유럽 기조 속 美 당국 세부내용 유사 전망
금융위 상임위원 "관련 규제 시행 세우기 적절한 시기"
2단계 법안 내년 초 가능할 듯…"인력 부족에 여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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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단계별 법안 마련이 인력 부족 현상으로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법안(MiCA) 시행이 내년 6월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법은 1단계 법안 시행령과 2단계 법안 공개도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발표한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의 시행령과 2단계 법안의 내용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의 구체적인 명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독 및 검사 등이다. 앞서 시행되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뒀으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시급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담길 예정이다. 큰 틀에서는 유럽의 기조를 참고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미국 금융당국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진행된 두나무의 '업비트 D 콘퍼런스(UDC) 2023'에 참여해 "현재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 관행은 미국과 가장 유사하다"며 "미국이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제도도 국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국내 규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양성화를 위한 움직임에 착수한 상황이다.

 

앞서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14~15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EMDE 포럼 및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FSB가 지적했듯 지금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 실행 계획을 세우기 적절한 시기"라며 "국가 간 규제에 대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선 FSB가 계획 중인 상호 평가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위와 디지털자산국 신설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기존 부서의 통폐합이 아닌 인력·조직 증원과 예산 확충 방식의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상자산 법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모여 회의 및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단이 모이는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실무진끼리 진행하는 회의는 한 달에 두 번이 열리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 현재 가상자산 관련 인력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1단계 시행령과 2단계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 1단계 법안에 참여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국내 자산시장에서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이 적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추가 규제 마련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내년 6월 EU의 MiCA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기에 맞춰 가상자산 법제화를 가속하기 위한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내년 초까지는 관련 법안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디지털 자산 관련 인력이 모두 활용될 것"이라며 "가상자산과 관련해 부처와 업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인력은 증원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금융당국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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