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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60억 코인 보유 논란…구멍 뚫린 공직자윤리법 바뀌나



사회 일반

    김남국 60억 코인 보유 논란…구멍 뚫린 공직자윤리법 바뀌나

    경실련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에 포함시켜야"
    2018년 발의됐지만 방치, 지난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다시 발의돼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60억원대의 코인을 보유했지만 가상화폐는 법상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등록을 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윤리법 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고, 가상자산이 정치인들의 불법 재산 증식과 은닉에 활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예금, 부동산 등과 달리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지난해 2월말에서 3월초에 인출한 의혹을 받는 코인은 국회공직자윤리위에 신고되지 않았다.

    재산등록 기준일인 12월 31일에 투자금을 가상자산 형태로 보유했다면, 현행법상 재산신고 대상은 아닌 게 맞는 것이다. 

    김 의원의 재산은 후보자 등록 때는 7억7천만원(예금재산 1억, 증권재산 9천만원), 지난 3월 재산공개 때는 15억3천만원(예금재산 4억6천만원, 증권재산 0)이었다.

    이는 코인 보유와 거래내역이 빠진 재산신고 현황에 그치는 것으로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공개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전량 인출한 시점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b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 이전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의 재산신고 현황만으로는 가상화폐 매도에 따른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인 투자액의 자금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코인을 매도한 금액은 현재 어떤 형태로 보유 중인지 의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코인 투자 금액의 자금출처와 매도 이후의 자금흐름 등을 소명하기 위해 코인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가상 자산 형태로 보유한 재산에 대한 미신고가 현행법상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세로 60억원대에 달한 금액을 미신고 상태로 방치한 것은 공직윤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에도 이해충돌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이미 2018년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았고, 지난 2일 여야 의원 11명이 다시 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경실련은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역시 이해충돌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만큼, 주식백지신탁제도와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를 금지시키는 입법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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