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연체' 폰 끊긴 '3만명'…'이 제도' 덕분에 '재기 기회'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행 8개월…통신채무 신청 금액 612.5억
신청자 절반 '취약계층'…'3개월 성실 상환' 7567명 통신 이용 재개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뇌종양을 앓는 40대 A씨는 건강 악화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통신비 연체는 해결되지 않아 휴대폰 이용이 정지됐고, 일상생활은 물론 구직활동조차 막혔다. 금융채무 독촉은 중단됐지만, 통신요금 미납 독촉장은 계속 날아왔고 불안한 나날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시행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통해 신복위에서 통신채무 조정도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추가 신청을 했다. 신청 다음날부터 즉시 통신채무 추심이 중단됐고, 상담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연계 권유를 받아 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까지 진행했다. 현재 A씨는 매달 성실하게 상환 중이며, 3개월 이상 상환할 경우 완납 전에도 본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희망을 되찾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된 후 8개월 동안 총 2만9700명의 채무 조정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통신채무 신청 금액은 약 612억50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이동통신사 496억6000만원(81.1%) △알뜰폰 6억8000만원(1.1%) △소액결제사 109억1000만원(17.8%)으로 나타났다.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 문자 등 기본적인 통신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도 큰 제약이 발생한다. 특히 장기간 연체된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52.3%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은 금융채무가 있는 사람이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복위를 통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최장 10년 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완납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다. 지난 2월 말 기준, 총 7567명이 이 조건을 충족해 통신 이용을 재개했다.

금융당국은 단순한 채무조정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통신비 연체로 인해 일상과 경제활동이 막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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