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홈플러스·MBK 압수수색… 경영진 '채권 사기 발행' 수사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8 18:28

수정 2025.04.28 18:49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해 회사의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려 한 사기적 거래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업회생이 신청되면 금융채무가 동결되므로, 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채권 등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A3' 신용등급에서 투기등급(B) 바로 윗단계인 'A3-'로 등급 하락을 확정 공시한 바 있다. 이후 나흘만인 지난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또 신영증권 등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했을 가능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직전에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곳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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