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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서 30억으로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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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투자자 손실 입히는
큰손 稅회피용 연말 매도 방지
정부, 야당반대 설득이 관건
여권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공매도 금지에 이은 총선용 '카드'로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8일 대통령실은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완화 방침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매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낸다. 이 때문에 연말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이 대거 물량을 쏟아내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많았다. 이참에 과세 기준 금액을 올려 이 같은 대량 매도를 막겠다는 것이다. 당초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완화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20억∼30억원 선으로 올리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법을 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지나치게 기준선을 높이면 '부자 감세'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자식, 손자 등 가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종목 보유액을 계산하는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했고,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대주주 기준 상향은 이뤄지지 못했다.

여당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기준선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터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해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민생 수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세금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대주주 기준 상향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시는 대주주 양도세 규정 완화 소식에 곧바로 반응했다. 소식이 전해진 오후 1시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3% 오른 2517.85, 코스닥은 2.11% 오른 830.37에 장을 마감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희조 기자 / 우제윤 기자 /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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