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Z세대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성장한 마라탕 식당들의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라탕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라탕 프랜차이즈 상위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매장 수 대비 20%에 달했다. 이 기간 600개 매장 기준으로 119건의 위반 건수가 적발됐다.
이물 혼입은 정상 식품 성분이 아닌 물질이 음식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곰팡이, 흙, 모래, 유리, 금속 등이 이물이다. 단 원료 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원료육의 털, 뼈 등과 같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잔존물은 이물에서 제외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입고 단계 이물 혼입 경로 중 하나는 떡·분모자·당면·두부 등 가공식품 내 이물질 혼입이다. 중국 당면이나 떡 등 마라탕의 재료에서 철사가 발견되는 식이다.
위생모 오착용·미착용, 위생복장 미구비, 손톱 길이 관리 미흡 등으로 작업자로 인한 이물질 혼입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주방 출입구 밀폐 관리가 미흡해 해충이 유입될 수도 있다. 후드의 기름때, 먼지 제거가 미흡하거나 벽면·바닥·천장 파손으로 인한 이물 혼입도 신경 써야 한다.
식약처는 마라탕 식재료 검수 시 채소류에 곤충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버섯류의 곰팡이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가공식품의 식품표시사항과 수입 소스류의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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