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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블록체인팀의 이정엽, 권혁, 양희진 변호사.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아직 미숙한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 블록체인, 금융, 기술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자문을 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모아 블록체인팀을 출범했다. 팀에서 암호화폐 관련 민형사 사건 법률 대리와 자문을 맡고 있는 이정엽 변호사, 권혁 변호사, 양희진 변호사, 서동기 회계사를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났다.
코인 업계 반복되는 '러그풀'…신뢰도 재구축하는 방법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블록체인팀(이하 블록체인팀)은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와 도덕의 공백이 메워져야 한다고 봤다. 이정엽 변호사는 "금융사는 운영의 부실 자체가 불법이 되지만 가상자산 업체는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라며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희진 변호사는 "흔히 가상자산 업계의 문제점으로 규제의 부제만을 꼽는데 경영진의 운영상 잘못과 도덕적 해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라며 "가상자산 생태계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규제가 작동해야 하는 부분과 시장 참여자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나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블록체인팀은 지난달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건을 맡고 있다. 피해자 110여명을 대리해 각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서울회생법원에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등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회생 신청이 업계 신뢰를 재구축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서동기 회계사(세연회계법인)는 "앞으로 가상자산 업계의 신뢰를 재구축하는 방법이 고팍스처럼 회사가 주도해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과 채권자가 주도해 회생 신청을 하는 방법의 두 방향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됐지만, 과제는 여전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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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변호사(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제화뿐만 아니라 독립기구인 디지털자산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크면서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며 "디지털자산청을 만들어 전문적이고 연속적으로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팀은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법률 조언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혁 변호사는 "증권 시장에서 기업 공개(IPO)를 할 때 법률 자문을 받듯 향후 토큰형 증권 발행(STO)을 포함해 가상화폐 공개(ICO)를 할 때도 법률 자문과 컨설팅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지난 3월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를 개소했다. 이정엽 변호사를 비롯해 김의석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박만용 회계사 등 15명의 구성원이 모였다. 센터는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준법 경영, 모니터링, 암호화폐 상장·폐지 기준 수립,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