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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2의 트위치' 생길까…"망 사용료 이슈 논의부터 다시 해야"

채성오 기자
최경진 교수가 8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요 및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최경진 교수가 8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요 및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 기자]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분쟁'에 이어 '트위치의 한국 서비스 종료 결정'으로 '망 사용료' 이슈가 재점화된 가운데, 관련 법안 및 규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사업자와 해외 기업간의 역차별 문제'부터 '상대적으로 데이터 이용량이 큰 빅테크 기업 관련 망 사용료 징수 방안 등이 현실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요 및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가 보편화 됨에 따라, 트래픽 유통 규모가 확장되고 이에 따라 통신망 이용에 따른 부담도 늘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와 이를 기반으로 한 '공간 컴퓨팅' 기술인 '엠비언트' 등 혼합현실(MR) 기술이 각광받으면서 관련 트래픽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에서는 빅테크 기업에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 방안의 법안이 추진되는 등 일부 지역에서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경진 교수는 "AI·IoT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더 많은 트래픽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려면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해야 하는데 결국 망 설치·관리·운영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본질적인 이슈로 다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의 망 사용료 분쟁이 핫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지난 2019년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의 망이용계약 갈등을 중재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고, 이듬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2021년 6월 진행된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넷플릭스가 항소하며 망 사용료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던 가운데 올 들어 지난 9월 양측이 합의를 통해 소를 취하함에 따라 방통위도 재정 절차를 공식 종료하며 관련 갈등이 봉합된 바 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분쟁이 해소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트위치가 망 사용료 과다 지출을 이유로 한국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댄 클랜시 트위치 대표는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 높은 네트워크 수수료를 요구해 (한국에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내년 2월 27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최근 생성형 AI 등 새로운 기술의 확대로 인한 네트워크 이용량 증가와 더불어 망 사용료 이슈가 재점화된 본질적인 이유로 꼽힌다.

최경진 교수는 "22대 국회가 열릴 때 망 사용료 관련 법안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당 논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잊지 말았으면 한다"며 "지난 2~3년간 끊임없이 논의해온 만큼 사회적 합의부터 다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합의나 관련 논의를 끊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너무 뜨겁지 않으면서도 (관련 논의를) 유지해가면서 사회적 합의와 컨센서스(공동체 구성원들간의 합의)를 모을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통신업계에서는 망 사용로가 비싸 철수한다는 트위치의 주장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날 최경진 교수도 KTOA 현장에서 "사실 트위치는 복잡한 사정이 있다"며 "트위치의 경우 망 사용료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경영 문제와 한국에서의 계약 등 다양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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