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감사’ 논란 일었던 ‘코레일 리스트’···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

이홍근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이 끝난 18일 오후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이 끝난 18일 오후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임원진의 열차탑승 정보를 감사원에 넘기고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기간 내 정보제공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여권이 ‘문재인 정부 알박기 낙하산 인사’로 규정한 캠코 임원진의 탑승 명단을 요구해 표적 감사 논란이 일었었다.

21일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코레일은 지난해 9월22일 감사원에 캠코 권남주 사장과 신흥식 부사장의 최근 2년치 열차 탑승 내역을 제출했다. 권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1월 임명됐다. 신 부사장도 윤 대통령이 취임 전인 2021년 5월 임명됐다. 코레일은 여당이 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규정한 캠코 상임이사들의 탑승 목록도 감사원에 제출했다.

코레일은 제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적 근거와 목적의 범위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내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코레일은 지난해 9월22일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고도 10월4일에 제출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잘못 표기했다.

한국도로공사도 같은 기간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23일 58개 기관 관계자들의 고속도로 통행 내역을 감사원에 제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공시 날짜를 넘긴 같은 해 10월27일이 되어서야 홈페이지에 자료 제공 사실을 공시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홍철 의원실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동법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고,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큰 논란이 된 감사원 민간인 사찰 문제가 결국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진 것이 확인됐다”면서 “신뢰를 받아야 할 공기업의 근간이 무너진 매우 심각한 문제로, 국민께서 고속도로와 철도를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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