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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지주 이사회 만난다… CEO 선임 개선안 낼듯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5 18:28

수정 2023.12.05 18:28

CEO 승계 절차 객관성·투명성↑
지배구조 모범관행 등 발표예정
금융사고 때 CEO에 법적 책임
책무구조도 도입도 거론될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2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만나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개선방안 등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장이 최근 회장 승계절차를 끝낸 KB금융지주에 CEO 선임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CEO 선임과 승계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DGB금융지주 회장 승계절차를 앞두고 있다.

■CEO 선임절차 개선…강행규정 검토

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원장은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만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범관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CEO 선임 및 승계절차 객관성·투명성 제고 △이사회의 경영전략과 위험관리 개선 △이사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및 집합적 정합성 확보 △CEO 선임 적극적 요건 신설 관련 모범관행이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마련되는 모범관행은 은행권 자율규제 형식으로 우선 시행할 전망이다.
금감원이 경영실태평가를 관리할 때 모범관행을 기준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강행규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은행지주 및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과 은행연합회, 은행권 담당 임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금감원에서는 올해 각 금융지주 및 은행 이사회와 릴레이 면담도 진행해왔다. 각 사에서 내부통제, 지배구조와 관련해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유의할 부분을 공유해서 개선방안을 공유한 자리였다.

■DGB금융지주 승계절차 영향 불가피

특히 이번 면담은 KB금융지주 회장 선임이 끝난 데다, DGB금융지주 회장 승계절차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이 원장은 지난 10월 5일 KB금융지주 회장 승계절차와 관련 "원래 섬임절차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식을 정한 뒤 후보군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KB금융은 회장 후보군을 먼저 정하고 평가 기준과 방식을 정했다"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해외 금융사에선 최소 6개월 전에 평가 기준을 정해 후보군 검증을 거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3연임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 또한 나온다. 현재 DGB금융 규정에 따르면 회장은 67세 초과이면 재선임될 수 없는데, 김 회장은 68세다. 이 원장은 DGB금융지주의 규정 개정에 대해 "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시작한 후 현 회장이 연임할 수 있게 바꾸는 건 축구경기 시작 호루라기를 불고 룰(규칙)을 바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사고 시 최고경영자(CEO)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 도입'도 이번 면담에서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다 금융감독원이 이를 내년 업무계획에 포함할 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의무를 회사에만 묻지 누가 책임질 지 불명확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지배구조법이 개정되면 임원들이 책무구조도대로 내부통제 의무를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융지주와 은행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대비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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