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코레일 취업준비생들이 지난해 채용 필기시험에서 출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나왔다며 사측을 상대로 시험 무효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 응시생이 사측에 시험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20일 취업준비생 A 씨 등 5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필기시험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문제가 된 시험은 ‘운전 및 차량’ 직렬 지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기일반(차량전기)’이다.
총 25문항으로 출제되는 이 과목의 코레일 공고상 출제 범위는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제어공학 △전력공학 △전자기기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상반기 채용 필기시험이 끝난 뒤 응시생들 사이에선 기존 기출 유형과 크게 달랐다는 반응이 나왔다.
공기업 준비생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도 ‘내가 선택한 과목이 맞는지 몇 번 확인했다’ ‘감독관에게 전기일반 시험지가 맞는지 물어봤다’ ‘전기일반이 아니라 철도일반 아니냐’ ‘하반기는 어떨지 감도 안 잡힌다’ 등의 댓글도 이어졌다.
소송을 제기한 취준생들은 해당 시험이 공고된 출제 범위를 벗어나 출제됐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민심’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 시험문제를 자체 분석한 결과 공고된 범위가 아닌 ‘도시철도 시스템’ 등에서 출제된 걸로 파악했다”며 “현재 코레일에 전체 25문항이 어떤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제 범위가 한정된 이유는 해당 범위를 성실하게 공부한 응시자가 합격해야 공사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찍기'로 당락이 좌우되게 하는 건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잘못된 문제 출제로 인해 취업 준비기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피해를 보았다며 1인당 3426만 3326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위자료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필기시험 문항은 모두 전기일반에서 출제됐다”며 “시험 문제도 평균적인 수험생이라면 정답 선택이 가능한 수준으로 시험 출제권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를 만든 대행사에도 이상 여부를 확인했지만 출제자와 감수위원 역시 오류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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