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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기 전에 돈부터 벌자"…미인가 해외코인거래소 버젓이 '불법 영업'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받지 않은 글로벌 거래소 불법 영업
"불법 영업 거래소들, 나중에 처벌받더라도 '일단 해보고 보자'식"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2023-04-24 06:50 송고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MEXC 거래소. MEXC는 한국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MEXC 홈페이지 캡처)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MEXC 거래소. MEXC는 한국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MEXC 홈페이지 캡처)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BTCC 거래소. BTCC 거래소도 한국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BTCC 홈페이지 캡처)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BTCC 거래소. BTCC 거래소도 한국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BTCC 홈페이지 캡처)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글로벌 거래소들이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버젓이 불법 영업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VASP를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업계에서는 불법 영업 거래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차단된 거래소가 소수에 불과한 점 △처벌을 받기 전까지 진행한 모객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크다는 점에서 거래소들의 불법 영업 행위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가상자산·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MEXC 등 글로벌 거래량 상위권 거래소뿐만 아니라 블로핀과 같이 올해 들어서 사업을 시작한 거래소까지 수십 개의 거래소들이 FIU에 VASP 신고 없이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코인 유튜버들을 활용해 '증정금'을 명목으로 모객 행위를 하는 거래소들도 다수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이나 홍보를 진행하기 위해선 FIU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신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진행하면서 심지어 한국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FIU는 이 같은 거래소들의 행위를 명확하게 '불법'으로 보고 있고, 그 불법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국내 투자자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원화 거래 지원 여부로 보고 있다.

◇ 불법 영업 거래소들의 공통된 답변은?…"대책 마련 중이다"

<뉴스1>의 취재 결과, MEXC와 BTCC, 블로핀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MEXC 관계자는 "현지법을 준수하고 사용자들이 거래 기회와 관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나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계속해서 한국어 서비스 등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BTCC 거래소도 한국 시장에서의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BTCC 거래소 관계자는 "계속해서 FIU와 접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BTCC 거래소도 '한국 투자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거나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올해 한국인 담당자까지 채용하면서 국내 시장에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는 블로핀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앞서 두 거래소와 다른 점은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밝힌 점이다.

지난달 채용된 블로핀 한국 시장 담당자는 통화에서 "금융당국에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게 맞다"며 "채용된 뒤 한국에서 활동을 하려면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한국어 서비스나 영업 활동 자체가 안 된다고 본사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유튜버를 통해 영업 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불법 행위임에도 본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제안을 할 경우, 본사가 아직까지 막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튜버 쪽에서 먼저 (홍보) 제안이 오는 편"이라며 "아무래도 본사에 직접 영문을 통해 제안을 하면, 일단 그대로 진행하는 편이다"라고 털어놨다.

◇ "미신고 거래소들, 명확한 사법부 판단없는 점 악용"

글로벌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의 신고 수리 없이도 계속해서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은 특금법상 불법으로 규정해 놓은 '미신고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실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사법부가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FIU는 지난해 미신고 영업을 하는 글로벌 거래소 16곳에 대한 불법행위를 수사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사는 진행되고 있어서 사법부의 판단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미신고 거래소들은 명확한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FIU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선 "미신고 사업자의 행위는 명확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다"라며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불법 영업) 행위가 정말 법상으로 미신고 사업자 행위에 적용이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수사 당국에 협조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금법상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것도 제한된다. FIU는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글로벌 거래소들이 명확히 불법 행위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국내 시장서 얻는 이득 크니 나중에 처벌받더라도 '일단 해보고 보자'식"

또한 업계에서는 미신고 거래소들이 향후 징계를 받더라도, 징계를 받기 전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강한 국내 시장에서 얻어갈 이득이 징계보다 크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강력한 처벌을 받은 곳들이 없다 보니 '일단 해보고 보자'라는 심리가 강한 거 같다"며 "처벌을 받기 전까지 최대한 국내 시장의 강한 투심을 이용해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두 곳만 불법 행위를 한다면, 업계의 분위기상를 감안해서 눈치상 국내 영업에 대해서도 부담을 가질 텐데 (불법 행위를 하는) 거래소가 한두 곳이 아니다 보니 서로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홈페이지 차단도 '아직'…방심위 "우리도 사법부 판단 기다려"

FIU는 이외에도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의 영업 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거래소의 홈페이지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요청했다. 그러나 방심위는'사법부가 명확한 불법성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라는 입장이다.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자의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심의를 중지하고 판단이 나온 뒤 심의를 진행하자는 게 저희가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거래소 사기 행위와 같이 명확하게 불법성이 입증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FIU가) 불법 영업이라고 보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행위는 (사법부로부터) 미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FIU로부터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불법 행위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특금법상의 처벌이나 방심위의 홈페이지 접속 차단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사업자인 페이코인의 경우, FIU가 요구한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해 국내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되고 상장폐지까지 된 점을 감안하면 '규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사업자만 FIU 규제 준수에 애쓰고 있고 그 결과 규제 요건에 맞추지 못할 경우 피해도 국내 사업자만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국내외 사업자의 규제 문제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지적한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조속히 합법과 불법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그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FIU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가 결정된 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일명 '5대 거래소'를 포함해 플라이빗, 지닥, BTX,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KODA, KDAC,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헥슬란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이프로빗, 마이키핀월렛, 하이퍼리즘, 오아시스, 큐비트, 카르도, 델리오, 페이코인, 베이직리서치, 코인빗 등 36개사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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