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위 첫회의 5월 개최 예정…'이번엔 열릴까?'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4 05:00

수정 2023.04.24 05:00

1만원 넘을지 여부 촉각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앞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앞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논란 끝에 아직 첫 회의도 시작 못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달 초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5월2일 회의 개최가 예상되지만 노동절(5월1일)과 노정 갈등으로 인한 총파업 가능성 여부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논의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고, 경영계의 경우 '동결'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측이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다.

"회의장소도 바꾸고...이번엔 열릴까"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사무국은 5월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절에 중요한 행사들이 많아 노동계의 반대로 회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차 전원회의는 양대노총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시작도 못 한 채 문을 내렸다. 통상 최임위 첫 회의는 위원들 간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성격이 짙지만 올해는 시작부터 파국을 맞았다.

양대노총은 '노동 개악'이나 다름없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권 교수가 공익위원으로 있으면 최저임금 논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에서 권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과 권 교수를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은 불출석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20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동계가 특정 공익위원의 경질·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노동계의 시위로 회의가 또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회의 장소를 기존 프레스센터에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정부세종청사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노정 갈등에...노동개혁도 악화일로

노동계가 공익위원 구성에 날을 세우는 것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

심의가 시작되면 근로자·사용자위원이 각자의 요구안을 제출한다. 이후 공익위원이 중재해 수정안을 낸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복수 안을 표결에 부치거나 공익위원이 절충안을 내 표결한다.

올해도 노사 간 입장차가 커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는다면 상징성이 크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고물가 속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보다 24.7% 높은 수준이다.

경영계는 아직 카드를 꺼내기 전이지만 경제 악화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의 한 축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12일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2022~2023년 연속 '상승률 약 5%'를 제시한 바 있다. 근거는 해당 연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빼는 방식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 노사는 올해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충돌할 전망이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표결에서 부결됐는데 최근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다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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