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수렁’ 고령층 증가…‘채무조정 특례’ 활용을
입력 : 2023-04-20 16:39
수정 : 2023-04-21 05:01
다중채무·저신용 취약차주
1년새 2만명 ↑…연체 위험
프로그램 2종 한시적 시행
이자율 변경·상환기간 연장
게티이미지뱅크

고령층 취약차주가 증가하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60대 이상 취약차주는 19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견줘 2만명 늘었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자 혹은 저소득자인 차주를 뜻한다. 진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책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같은 금융지원이 끝나가는 시점에 취약차주의 연체 위험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빚이 많아 상환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한다. 이자율을 변경해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식이다. 현재 신복위는 ‘일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특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대출이 연체됐거나 연체될 위기에 처한 고령층 취약차주라면 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 특례’ ‘사전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먼저 살피길 추천한다. ‘특례’ 프로그램은 ‘일반’ 프로그램보다 채무 조정폭이 크다. 대출이자 감면폭은 더 크고 원금 상환을 미룰 때 적용하는 유예 이자율은 더 낮다. 또 일반 프로그램은 신청할 때 5만원을 내야 하지만, 특례 프로그램은 신청료가 면제된다.

우선 대출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연체 위기에 놓인 차주라면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실직, 무급휴직, 폐업자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복위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펼치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4월3일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최대 50%를 인하해준다. 먼저 소득·재산을 고려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깎아준다. 예를 들어 대출 약정이율이 연 18%인데 특례 프로그램을 활용해 약정이율의 50%를 감면받으면 최종적으로 9%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 월 가용소득에 따라 원리금 분할 상환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해줘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다. 원금 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최대 3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이때 적용하는 유예 이자율은 연 3.25%로 일반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 유예 이자율(최대 15%)을 크게 밑돈다.

만 70세 이상이면서 연체가 31일 이상∼89일 이하인 차주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활용하면 좋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고령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여야 한다. 2023년 기준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24만6735원, 2인 가구 207만3693원이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준다. 또 최대 10년 이내 무이자로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원금의 최대 30%를 감면한다.

두 특례 프로그램 모두 올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누리집, 신복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콜센터로 문의하면 신청 방법,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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