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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열풍에 원작자·AI 기업 '저작권 논쟁' 본격화

입력 : 2023-04-20 20:00:00 수정 : 2023-04-21 01: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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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 42개 예술협회, 노동조합
“창작물 무허가 사용, 저작권 위협”
EU에 AI 규정 강화 촉구 서한
AI 기업“저작권 침해 특정 안돼”
본거지 미국에선 법적 다툼 번져
“이미지 무단으로 학습” 소송 제기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예고됐던 원작자와 저작권 논쟁 등의 부작용이 서서히 본격화하고 있다. 작가, 예술가 등 고유 콘텐츠 생산자들이 자신의 창작물이 AI챗봇의 학습 도구로 무단 사용되는 데 대한 반격이 봇물을 이룰 태세다.

 

로이터통신은 작가·예술가 등 14만여명이 속한 독일 내 42개 협회와 노동조합이 19일(현지시간) 챗GPT로 인해 저작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유럽연합(EU)에 AI 규정 강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서한에는 독일 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창작 부문과 사진작가·디자이너·기자·삽화가 협회 등 독일 내 대부분 창작자 그룹이 참여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협회·노조는 생성형 AI가 사람을 모방하고 창작물을 기반으로 글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저작권) 보호 대상인 교육용 자료의 무허가 사용, 그와 관련한 불투명한 과정,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대체 가능성 등은 책임 소재와 사례금과 관련한 근본 문제를 제기한다.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생기기 전에 대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생성형 AI를 규제하기 위해 규칙을 강화해야 하며 이러한 기술 제공 업체는 AI가 생성하고 유포하는 모든 콘텐츠, 특히 개인의 권리와 저작권 침해, 잘못된 정보 또는 차별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챗GPT 출시 이후 AI가 만든 콘텐츠의 위험함에 대한 지적과 규제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대부분은 적절한 규제를 통해 AI의 발전을 더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IT) 업계의 자성 목소리였다. 이번엔 기존 예술 창작자들이 AI 규제 요구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전환점으로 풀이된다. AI가 인터넷 등의 기존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창작의 원천으로 사용하기에 이들의 규제 요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나 저작권을 가진 창작자들이 사용료를 넘어 아예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게 주목된다. 무한 가능성을 등에 업은 것으로 보였던 AI 기업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다. 창작자들이 AI의 학습 자료 수집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 생성형 AI의 기능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AI 기업들은 생성 콘텐츠가 창작자들의 작품과 비슷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 작품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맞서는 중이다.

 

AI 열풍의 본거지인 미국에서는 이미 창작자들이 AI 기업들과 법적 다툼을 본격화하는 중이다. 미국 최대 이미지 플랫폼 게티이미지는 이미지 생성 AI를 개발한 스태빌리티AI 측이 자사 소유 이미지를 무단으로 학습시켰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일러스트레이터·만화가인 세라 앤더슨, 켈리 매커넌, 칼라 오티즈도 스태빌리티AI, 미드저니 및 온라인 커뮤니티 디비언트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이들 예술가들은 이들 업체가 원작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약 50억개 이미지를 AI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일평균 방문자가 5700만명에 이르는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은 AI 기업들이 커뮤니티를 사용한 데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 CNN 등 미국 주력 언론도 AI 챗봇 훈련에 자사 기사 등 콘텐츠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하는지,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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