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문서, 인공지능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바꾼다"

행안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오는 5월31일까지 입법예고
행정문서, 데이터 활용 최적화 방식으로 작성·개방
  • 등록 2023-04-20 오후 12:00:00

    수정 2023-04-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행정문서를 사람과 인공지능(AI)이 함께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생산하고, 국민의 데이터 활용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문서 내 축적된 데이터와 민간의 혁신적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업무 수행방식의 효율적 개선으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과 연계되고 데이터 활용도가 높은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인공지능이 읽을 수 있는 개방형 문서 형식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기관이 문서를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기본원칙을 마련한다. 또 디지털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행정문서에 대한 국민 접근성도 높인다. 국민이 모바일,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등 다양한 장치에서 행정문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문서를 온라인메신저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행정문서나 서식의 용지 규격 등 불필요한 규제도 정비한다.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른 A4용지(216㎜×297㎜) 사용의 보편화, 온라인 행정 및 전자 문서화 등 변화를 반영해 서식 내 용지 규격·지질 표기 원칙을 없앤다. 또 용도별 지질 기준도 삭제할 계획이다.

범(凡)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행정업무 혁신 추진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다. 기존에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행정협업, 업무절차 개선, 조직문화 개선, 공간혁신, 지식행정 활성화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돼 왔다. 이를 행정업무 혁신으로 종합·체계화해 일하는 방식 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업무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문서는 행정의 기본이자 데이터의 보고인 만큼 디지털 정부 혁신은 바로 문서혁신에서부터 시작한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 데이터 기반 행정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부 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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