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PF 대출 적정 수수료는? 법원 “금융자문 2.35%·대출취급 1.7% 과다하지 않다”

유희곤 기자
아파트 건설 현장(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경향신문 자료사진

아파트 건설 현장(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경향신문 자료사진

건설사가 1400억원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이자와 별개로 지급한 2.35%의 금융자문수수료는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1.7%의 대출취급수수료도 금융사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만큼 과다하지 않다고 봤다.

17일 금융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시행사 A사가 메리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메리츠 3사)을 상대로 낸 기타(금전) 소송에서 지난 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09년 수도권의 한 복합시설 신축 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후 2015년 5월 메리츠증권과 금융자문 계약을, 메리츠 3사와 1430억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대출 및 사업약정(본PF 대출 약정)을 각각 체결했다. 대출 이자율은 연 5.5%였다.

A사는 공사가 마무리돼 사업 승인을 받은 지 4년여 만인 2021년 12월 금융자문수수료 2.35%, 대출취급수수료 1.7%(각 부가가치세 별도) 등 메리츠 3사에 지급한 약 61억원이 과다하다며 이 중 약 15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메리츠증권에 앞서 금융자문업무를 한 증권사 B의 수수료율을 근거로 각 수수료율은 1.0%가 적당하고, 메리츠증권이 한 금융자문업무도 대주(채권자·대출해준 금융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출취급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메리츠 3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했다.

법원은 A사가 낸 금융자문수수료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사는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사업을 메리츠 3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법원은 메리츠증권이 A사에 PF 대출 모집주선업무와 금융자문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메리츠화재나 메리츠캐피탈이 같은 메리츠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메리츠증권이 자문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A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메리츠증권 수수료가 B사보다 높았지만 이는 “통상적인 금액을 벗어나는 이례적으로 과한 수수료”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오히려 A사가 이후 다른 금융사에서 65억원을 추가로 빌리는 과정에서 A사가 대출액의 0.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감액해준 점도 고려했다.

법원은 메리츠 3사가 받은 대출취급수수료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인 PF 대출에서 대주는 약정이자(대출이자) 외에 대출을 전산에 등재하고 관리하는 전산비용, 대출을 취급하는 직원들의 위험평정활동, 대출서류 준비 등 사무처리의 대가로 대출취급수수료를 받는 게 통상적이고 당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컸던 만큼 대출취급수수료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또한 A사가 처음부터 메리츠 3사와 협의 후 PF 대출 약정과 대출취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고, A사가 반드시 피고한테서만 PF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정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원고는 다른 금융사에서 65억원을 빌리면서 대출취급수수료를 9~10%를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피고의 대출취급수수료가 통상적인 금액을 벗어나는 이례적으로 과한 수수료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차주가 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후 이를 주관하거나 자문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외에 지급된 각종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과 달리) 법원에서 원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PF 대출에서 금융자문사가 받는 수수료는 사업성과 위험도, PF 대출 주선의 난이도, 대출 성사에 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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