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춘추전국시대] 자본시장 업계 "현 토큰증권 시장, 글로벌 대비 관련법 전무"… "'제2의 테라-루나' 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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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3-04-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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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금융권을 비롯한 정보통신(IT) 기업들이 토큰증권(STO)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 법적인 제도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2의 테라·루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관련법 제정과 개정은 물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명확한 평가·공시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융권·정보통신(IT) 기업들이 토큰증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 증권사, STO 협의체 등과 함께 토큰증권 제도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토큰증권과 관련해 각 주체별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향성은 어떻게 잡을지 등에 대한 논의다.

다만 금융위 가이드라인만 나왔을 뿐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자본시장과 토큰증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하나의 ‘그릇’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다만 현재 상황을 비유하자면 토큰증권을 그릇에 어떻게 담을지, 또 무엇을 담을지 등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새로운 시장을 열어줘 기업들이 진출하고는 있지만 제도 마련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업계는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고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성 심사 절차가 강화되면 가상자산이 증권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법 부재로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의 규제 차익이 매우 커 증권성 판단에 대한 이슈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이어도 상품거래법상 불공정거래규정(사기죄의 특별법 규정)이 존재해 증권성 적용을 확대 해석하지 않아도 디지털자산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자에 대한 입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며 “FTX 사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들어 기소에 직접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는 미국과 같은 디지털 상품거래에 관한 불공정거래 규정이 없다”며 “관련 불공정거래가 생기면 일반 사기죄를 적용해야 하고, 이로 인해 사기죄 구성 요건을 일일이 입증하기 어려워 ‘제2의 테라·루나’ 사태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큰증권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 공시 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인태 가톨릭대 금융수학센터장은 “1억~10억원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 기업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소는 건강한지,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투자자의 소유권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등은 하나하나 물리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전 교수는 “더 건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평가, 공시 기준이 좀 더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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