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금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합헌”

김희진 기자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에

헌재, 5 대 4 의견 ‘기각’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 대책) 일부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6가지 방안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청구인 정희찬 변호사는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새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이 조치로 대출이 막히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국민이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대출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대표적 모습이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조치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다수 재판관은 “정부의 조치는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인 은행의 대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반면 재판관 4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정부 조치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정부 조치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짚었다.

헌재의 결정과는 별개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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