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최근 3년간 증가세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금융 소비자의 이자부담이 큰 만큼 소비자 보호와 은행의 경쟁력 강화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금리산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위한 정책 동향 및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 3년 동안 증가세다. 2020년 2.05%포인트, 2021년 2.21%포인트, 지난해에는 2.55%포인트로 집계됐다. 3년 동안 총 0.5%포인트가 늘었다.

한편 홍콩의 예대금리차는 ▲2020년 4.94%포인트 ▲2021년 4.98%포인트 ▲2021년 5.05%포인트로 집계되며 총 0.11%포인트 증가, 헝가리는 ▲2020년 1.49%포인트 ▲2021년 1.95%포인트 ▲2022년 2.30%포인트로 0.81%포인트 늘었다.

보고서는 "금리산정체계 개선 논의는 최근 은행의 과다한 예대마진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은행의 예대마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지 그리고 적정 예대마진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가별로 통계작성 기준이나 금융환경이 상이하고 예대금리차가 집계되지 않는 미국, 일본 등도 있어 국가별 예대금리차를 단순 비교해 적정 예대 마진 수준을 도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은행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열고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된다. 현재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정책개입이 대출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책개입이 강해져 은행에 대한 일종의 대출이자 상한 규제로 작용하게 될 경우 은행의 대출 유인이 감소해 이전보다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거나 은행의 리스크 회피 경향에 따른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관행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의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가 실효적인 방안 제시 없이 관치금융 논란만 불러오거나 은행에 대한 지나친 도덕적 비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