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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은행 현장조사…진술조사 예정
은행권 "대출금리 은행 자율적 결정" 반박
조사결과 무혐의 가능성…"전방위 인하 압박"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고금리 대출 논란에 주요 감시감독 기관들의 칼날이 은행권에 향했다. 금융당국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도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금융소비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인하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것이라며, 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등 정부 방침에 적극 나서며 취약계층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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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은행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신고 없이 이뤄진 직권조사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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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자료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친 뒤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은행 등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은행들은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은행권은 2012년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됐다는 점에서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일자, 공정위는 2012년부터 3년 7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6개 은행들에게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CD 금리는 원칙적으로 증권사들의 매매 과정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시중금리가 0.29%포인트(p) 하락했는데 CD 금리는 0.01%p 하락에 그쳐, 실제로 은행이 금리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은행들은 CD 금리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사안이었으며 CD 금리 담합을 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2012년 12월 코픽스(COFIX·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새로 도입했다.
결국 공정위는 사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했다.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외형상 일치와 상당한 개연성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앞서 2008년에는 국민·신한은행 등 17개 금융기관이 지로 수수료(요금 수납 대행 수수료) 인상을 담합했다고 보고 총 44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후 은행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과징금 취소가 확정됐다.
은행권은 이번 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은행권은 대출금리는 시장상황 및 개별은행의 경영전략 등에 따라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연합회는 지난 1월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부분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는데, 코픽스는 지난달중 취급된 예금금리 등을 집계해 익월 15일에 발표하는 만큼 예금금리의 하락이 은행 대출 기준금리에 즉각 반영되는데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이같은 공정위의 행보가 대출금리와 수수료 인하를 위한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소비자의 고금리 부담과 관련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칼을 든 까닭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해 독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요소를 도입할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으며, 정기검사를 통해 은행의 불합리한 대출금리·수수료 부과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 현장을 방문하면서 은행들의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를 독려하고 있다.
금융권은 주요 관계기관들의 압박이 거세짐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비용부담을 낮추고자 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달 들어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지원대상 차주기준에 금리 부담이 가중돼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고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대상주택 가격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은행 개별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신규 및 기한연장시 최대 0.5%p,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0.3%p 인하해 최대 1.85%p 주택담보대출은 0.3%p 금리를 인하했다. 농협은행도 이달 신용대출 및 부동산 담보대출에 일괄 우대금리를 적용해 0.3%p 인하하면서 3개월간 잇따른 금리 인하 방침을 지속해오고 있다. 또 시중은행은 물론 기업은행 등도 타행이체수수료 전액 면제 방침이 확산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자체가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기에 은행들이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고, 은행들이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경우 각 은행의 영업기밀로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근 고객들이 은행 선택에 있어 충성도보다는 비용과 혜택에 큰 비중을 두는 만큼 수수료 역시 담합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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