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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불법 족쇄 풀어 관광업 부활 앞당긴다

규제 샌드박스 조건 완화 방안 검토

사업 지역 확대·영업 일수 제한 완화

코로나19 진정 후 관광업 차츰 활기

규제 개선 효과 더해 정상화 앞당겨

연합뉴스




내국인도 외국인처럼 도심에서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진행되는 내국인 대상 도심 공유숙박 사업에 부과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로 한정된 도심 공유숙박 사업 허용 지역을 경기·부산으로 확대하고, 연간 180일로 묶인 영업 일수 제한도 푸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업이 살아나는 시기에 규제 개선 효과까지 더해 관광업 정상화를 앞당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9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내국인 대상 도심 공유숙박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샌드박스 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이달 초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한 업체들에 사업 관련 애로 사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특히 도심 공유숙박 규제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요건을 풀어 내국인 공유숙박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들여다본 뒤 제도화를 앞당기겠다는 복안으로 분석된다.

서울·경기·부산으로 지역 확대 가능성
연 180일 영업 일수 제한 해제도 검토




현재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 중인 공유숙박 업체 위홈은 △사업 대상 지역을 서울에서 경기·부산으로 확대 △연간 180일 영업 제한 해제 △숙소 면적 230㎥ 규제 폐지 △숙소 호스트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증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도심에서 내국인에게 공유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위홈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사업을 한시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내국인 대상 도심 공유숙박 허용에 속도를 내려는 것은 관광업 부활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사그라들며 내국인 관광이 점차 살아나는 상황에서 인프라에 힘을 실어주면 관광업 부활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37.0%에 그쳤던 국내 여행 경험률(만 15세 이상 국민 중 해당 기간 국내 여행을 한 사람)은 지난해 3분기 52.6%로 크게 늘었다. 한 관계자는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실증특례 요건을 완화해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확실히 보겠다는 (게 정부 내) 분위기”라며 “코로나19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는 관광업을 필두로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의 여행 트렌드를 고려하면 이 같은 규제 개선이 관광객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젊은 관광객을 중심으로 호텔 등 전통 숙박 시설보다는 현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숙박 시설을 원하는 수요가 많다”며 “이런 트렌드에 맞춰 공유숙박업 파이를 키우면 관광업 활성화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 여행 시 공유숙박 등 민박 시설 이용 증가율(2021년 1분기→2022년 3분기)은 550.6%로 펜션(124.6%), 호텔(206.8%)에 비해 월등히 높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는 700명대에 그치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숙박 논의, 7년째 제자리걸음
올해는 7대 핵심 규제 개선 과제로




대통령실이 직접 힘을 실어줄 경우 7년째 제자리걸음인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허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정부는 2016년 부산과 강원·제주 등 3개 지역에서 공유숙박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이듬해 입법을 통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숙박 업계의 반발과 국회 등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로 입법이 무산됐다.

이후 2020년 공유숙박은 한걸음모델(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협의체) 사업으로 선정돼 제도화 논의가 재개됐다. 당시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기존 숙박 업계와 위홈·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업계가 만나 공유숙박업 법제화를 위한 협의를 통해 내국인 대상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를 위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에는 △연간 영업 일수 180일로 제한 △안전·위생 교육 이수 △공동주택에서 공유숙박 제공 시 주민 동의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제도화를 위한 추가 논의는 코로나19 대유행 진정 후 관광 산업이 정상화되는 시기로 미뤄졌다.

공유숙박 허용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규제 개선 및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선정돼 있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유숙박 제도화를 ‘민간 수요와 투자 효과가 큰 경제 분야 7대 핵심 규제 혁신 과제’로 선정했다. 서 교수는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영업 일수에 제한을 뒀던 국가들도 최근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그 제한을 푸는 경우가 많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하루 빨리 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 공감대는 이미 형성


내국인 대상 도심 공유숙박 허용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이뤄졌다. 지난 2021년 1월 기존 숙박업계와 공유숙박업계는 정부 중재로 ‘도심 공유숙박 상생조정기구 합의문’을 도출했다. 7차례의 전체 회의와 5차례의 분과회의 등을 거친 결과다. 합의문에 따르면 숙박업계는 △영업일수 연 180일 제한 △주택 외부에 민박 표시 △안전·위생교육 이수 △공동주택에서 공유숙박 제공시 이웃 및 주민 동의 등을 조건으로 내국인 대상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당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제도화 시기를 팬데믹 진정 국면 후 관광 산업이 정상화되는 때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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