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판부가 국내 가상자산 임원들의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사진=unsplash]
코인의 상장 여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 중이나 거래소는 내부 규정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진=unsplash]

[이뉴스투데이 김영욱 기자] 가상자산 상장 청탁 등 범죄가 발생하면서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타격을 입었다. 일각에서는 내부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악용 소지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거래소 상장을 위해 청탁하는 등 가상자산 범죄를 수사 중이다. 위믹스 재상장, 가상자산 범죄 발생 등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생겼지만, 거래소는 상장 기준을 공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금융조사제1부는 상장 브로커를 구속하고 가상화폐 상장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수사 중으로, 가상화폐 시세조종, 발행사와 거래소의 유착 관계 등 가상화폐거래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 중이다.

국내 5대 거래소는 공지사항을 통해 거래지원 원칙, 위원회 구성,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했으나 세부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묶여 공개하지 않는다.

업비트의 경우 정책 및 거래지원 문의탭에서 ‘체크리스트’를 제공 중이지만, 체크리스트에는 코인의 상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업비트는 “(상장 여부는) 거래지원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결정되고, 세부 내용은 비공개”라며 “업비트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들은 거래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고, 체크리스트는 (지원자들이) 결격요건 유무를 판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빗썸과 코빗도 거래지원 심사기준 항목을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상장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는 “거래소 상장을 노리는 이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아직 내부 규정을 공개하지 않아 이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을 공개하면 (상장할 수 없는) 프로젝트들이 수치를 맞춰 상장을 시도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기존 증권 거래소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 거래소가 규정을 상세히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소유 자산 등 회사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가상자산의 경우 업권법도 없고, 거래지원 기준을 어디까지 공개할 지에 대한 근거도 정해지지 않아 거래소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적인 사안들을 공개해 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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