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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 시국에 이자 1.2% 줄였다”…내달부터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류영상 기자
입력 : 
2023-01-19 0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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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공시대상 확대
평균 인하금리까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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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의 모습.[사진 = 매경 DB]

# 김모 씨는 00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대출을 받아 고금리 이자를 내다가 부장으로 승진한 뒤 주거래은행을 찾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 이자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00은행에서는 하루 만에 김씨에게 대출이자 1.2%를 깎아줬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부터는 공시대상이 더 늘어난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다음달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승진·재산 증가 등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조건이 더 좋아졌을 때 은행, 카드사 등에서 자신의 대출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개인사업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금리 인하를 요구하려는 대출 상품이 신용 상태별로 금리에 차등을 두는 상품이어야 한다.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을 내는데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와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방침이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키로 했다.

대개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하면 은행 대출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수수료를 내고 카드 값 결제를 미루는 방식)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리볼빙은 매달 카드 값의 5~10%만 갚고 나머지 금액은 일정 수수료를 내는 대신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사실상의 신용대출 상품이다. 카드사들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해 리볼빙 수수료로 연 5~27%정도를 부과하고 있는데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 시 약 2~5%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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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나은행이 2020년 금감원 검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용과 관련해 기록 관리와 전산 통제 등에 불합리한 점이 적발,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등 은행들의 관련 제재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은행의 금리인하 수용 여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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