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10시 30분에 개의해 12시20분께 산회했다. 이날 소위에서 가상자산법안이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보훈처 발의 법안과 심사 순서가 바뀌어 대상에서 빠졌다.
가상자산 관련 제정법은 10건 발의돼 있으나,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정무위 법안심사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야 간 예산안 대치가 길어지면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올해 첫 법안심사소위에선 후 순위로 밀리면서 다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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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법 제정의 필요성은 지난 5월 루나·테라 폭락 사태 후 대두했다.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룬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앞서, 이용자보호 장치 마련과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위한 입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까지 제정해, 오는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이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 의원과 백 의원 법안이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 입법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가상자산 입법 일정에 대해 “당정은 2~3월 내 가상자산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