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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에 경고한 EU, 빅테크 규제 정조준…‘DMA‧DSA’ 뭐길래?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유력 언론인 트위터 계정들을 차단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거론하며 직접적으로 경고했다. 애플은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을 앞두고 공식 앱스토어 외에도 다른 앱마켓으로 앱 설치가 가능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

애플과 테슬라뿐 아니라 구글과 메타, 아마존 등 유럽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EU 새로운 규제법안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유럽시장을 장악한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EU가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꺼내든 DMA‧DSA는 무엇일까?

디지털시장법으로 불리는 DMA는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를 위해 경합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규칙을 마련, 시장이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게이트키퍼에 해당되는 기업 조건은 다음과 같다. 최근 3년간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75억유로(한화 약 10조1200억원) 이상 연매출을 기록한 곳이 대상이다. 또는 최근 1년간 기업 평균 시가총액 또는 공정시장가액이 750억유로(약 101조2800억원) 이상으로 3개 이상 회원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최근 1년간 EU 내 월간 활성 최종이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 연간 활성 이용사업자 수가 1만명 이상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

게이트키퍼는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최종 이용자 개인정보를 광고 제공 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최혜대우 요구와 자사우대 등도 금지된다.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영체제‧웹브라우저 기본설정도 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자 앱 또는 앱마켓 설치와 이용도 허용된다.

법을 위반할 경우 전세계 매출액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년간 3번 이상 법을 위반하면, 이는 조직적 위반으로 간주해 전세계 매출액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정기간 인수합병(M&A)도 할 수 없다.

DMA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으나, 내년 5월2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내년 상반기 게이트키퍼를 지정할 예정이며, 9월경부터 의무 효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서비스법인 DSA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불법 콘텐츠 온라인 유포 및 역정보, 이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중개서비스와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따라 의무는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직원수 50~250명 매출액 5000만유로(약 675억1500만원) 이하 중소기업은 온라인플랫폼 추가 의무 적용에서 제외된다.

DSA에 따르면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사법기관‧행정당국으로부터 특정 불법 콘텐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 받으면, 즉시 이를 이행하고 보고해야 한다.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단체가 불법 콘텐츠로 여겨지는 정보가 있음을 알릴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플랫폼과 월활성이용자수 4500만명 이상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은 판매자 신원 확인, 온라인 광고 투명성, 미성년자 및 민감데이터 이용 맞춤형 광고 금지, 다크패턴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DSA는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됐으며 2024년 2월17일부터 적용된다.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은 내년 9월경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 위반 때 과징금 규모는 전세계 매출액 6%까지다.

주목할 점은 DMA와 DSA 모두 집행위원회가 당초 발의한 내용보다 규제가 강화됐다는 점이다 위원회 발의안보다 규제 수위가 높아진 것은 드문 사례다.

일부 빅테크들이 소비자 피해, 보안‧프라이버시 악화 등을 내세워 반대하는 것을 넘어 법을 무시하면서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 2020년 10월 미 하원 ‘디지털시장의 경쟁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보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률과 법원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스스로를 법을 초월하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법 위반을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유사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

특히, EU는 자국기업이 아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았던 만큼, 이에 따른 반감이 더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게이트키퍼 추정 번복이 어려워졌다. DMA 시행규칙에서는 지정절차에서 소명할 수 있는 분량에 엄격한 제한을 걸고, 절차 진행도 위원회에 유리하게 규정됐다. 이뿐 아니라 앱마켓 규제도 다수 도입됐으며, 집행력 제고를 위한 수단도 다양해졌다. DSA 경우 추천시스템 투명성 의무사업자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됐다.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에게 임시조치도 명령할 수 있다.

한편, EU는 DMA‧DSA 시행을 위해 2~3년에 걸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규제영향 평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는 설명이다.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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