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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토큰' 가이드라인 내달 발표…코인 '무더기 상장폐지' 나올까

금융위 "증권형토큰 가이드라인 내년 1월 발표 예정"
"'증권' 분류된 가상자산 상장폐지 불가피"
"증권 분류시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투자자 보호 강화"
박지웅 기자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증권형토큰(STO)'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기존 거래소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해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달 열리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증권형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뮤직카우나 여러가지 부분을 포함해서 증권형토큰의 일반 가이드라인을 지금 준비중에 있다"며 "내부적인 최종 검토를 거쳐서 아마 조만간 발표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내놓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형토큰은 증권 매매업 라이선스를 가진 증권사들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코인 상장 심사시에 증권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해 '비증권형토큰'만 상장해왔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상장된 가상자산 대다수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거래소들이 증권형토큰을 대규모 퇴출할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증권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을 거래소가 상장폐지시킨 사례가 있다. 지난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앰프(AMP), 랠리(RLY) 등 가상자산 9종에 대해 '증권'으로 규정했다. 이에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앰프(AMP) 코인을 상장폐지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금융당국이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증권형 가상자산을 조속히 구별해야 한다"며 "증권형으로 구별해 관리할 경우 자전거래, 선행매매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막을 수 있으며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관리·감독할 수 있다. 예자선 변호사는 "증권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어서 뮤직카우에 한 것처럼 현재 사업에 대한 보안조치들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자선 변호사는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적용의 부담 때문에 미국에 비해 증권의 범위를 축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가상자산업법 제정으로 문제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법률적 평가나 논쟁을 떠나 자기가 코인을 만들고 그걸 팔아서 돈을 버는 사업이라는 엄연한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며 "그 사실에 기초해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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