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을 두고 정보기술(IT)업계와 회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칙상 기업에 재량권이 있는 회계 기준 해석의 차이가 고강도 징계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초유의 사례가 나올 수 있어서다.

23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감리위원회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사안을 심의한다. 금융감독원이 앞서 최고 수위인 ‘고위 1단계’를 적용해 카카오모빌리티에 통보한 제재 양정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과징금 77억원을 부과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해선 과징금 7억7000만원과 해임을 권고했다. 또 검찰에 양측을 고발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는 서로 수수료를 주고받는 구조다. 택시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가맹계약 수수료를 지급한다. 통상 운임의 20%다. 이와 별도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를 통해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고를 노출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지급한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두 수수료가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다고 봤다. 가맹 계약을 통해 주행 데이터를 받아도 되는데 굳이 이중계약 구조를 만들어 매출을 불렸다는 시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이 따로라는 입장이다. 택시가 건네준 주행 데이터를 택시사업과 무관한 자율주행 연구개발(R&D) 등에 활용하려면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주장한 방식을 적용하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최근 3년간 연매출은 각각 30~40% 줄어든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 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외형을 불리려 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하나를 위해 사법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어느 방식을 쓰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그대로여서다.

회계업계에선 단순히 해석 차이를 근거로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중론이다. 회계 분야 전문가는 “외국이라면 플랫폼업계의 관행으로 충분히 인정됐을 해석”이라며 “국제회계기준(IFRS)은 기업에 회계처리 기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학계 한 관계자는 “감독기관이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강도 제재를 하면 기업과 감사인의 리스크는 무한정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