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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돌파 촉각...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

인상률 3.95% 이상이면 1만원 돌파

 

【 청년일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작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한다.

 

근로자위원들이 속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천원을 공식 요구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물가가 폭등해 실질임금이 낮아진 것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밖에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과 함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들어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거듭된 회의에도 노사 간 대립으로 논의에 진전이 없자 권 교수를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 빼서 나온 수치인 5.0%를 인상률로 확정했지만, 비판도 적지 않아 같은 계산법이 적용될 보장은 없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던 첫 전원회의는 노동계 인사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장내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됐다. 최저임금위는 장내 시위를 막기 위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정부세종청사로 회의 장소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권 교수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졸속 심사'를 주도했고,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에 앞장섰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학계 인사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수준에 많이 반영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최저임금 수준은 통상 6월 말 또는 7월에 결정된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6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이 같은 기한을 넘길 때도 많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으로 인해 노사정 간 긴장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 최저임금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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