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연결안된 코인은 확인 불가
처벌 세부규정도 없어 실효성 미미
의원들 “제도적 장치 마련에 의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305/29/rcv.YNA.20230514.PYH2023051402320001300_P1.jpg)
국회의원 재산 등록 시 가상자산(코인)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의원 본인이 거래내역을 감추고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을 알 수 없다는 것. 이같은 지적에 여야는 ‘김남국 방지법’ 미비점 보완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도 제도가 만들어진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고 나서는 판이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305/29/rcv.YNA.20230525.PYH2023052516610001300_P1.jpg)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21대 국회의원 모두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내역을 다음 달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가상화폐 현황을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없다보니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로 옮기거나, 온라인에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상태의 가상자산 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하면 외부에서 확인이 어렵다. 사실상 국회의원 개인의 양심에 따라 신고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긴 쉽지 않다는 뜻이다.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된 공직자윤리법(공윤법) 개정안의 경우 소급 적용이 안 돼 법 적용 이전의 가상 보유·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공윤법 개정안은 오는 12월 초부터 시행되며, 올 1월 1일 이후 거래만 신고 대상이다.
![17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https://pimg.mk.co.kr/news/cms/202305/29/rcv.YNA.20230517.PYH2023051706940001300_P1.jpg)
이같은 지적에 여야 의원들은 법안의 미비점을 인정하면서도 가상자산 의무신고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당 소속의 한 행안위원은 “법안에 미비점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안이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른 여당 소속 행안위원은 “‘김남국 방지법’에 대한 이런저런 미비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의원들은 가상자산 현황을 등록하지 않으면 여론의 뭇매 맞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등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 역시 “(법안의) 부족한 점은 발견되면 추후에 보완할 수 있다”면서 “제도를 마련해 규정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남국 방지법’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이 불거진 지 20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68명 전원이 찬성했다.
가상자산 논란에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11일째 잠적 중이다. 김 의원은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된 25일 본회의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때 가평휴게소에서 김 의원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으나 그 이후 공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