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업체 열매컴퍼니, 증권사 대신 은행 가상계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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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3-09-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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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수수료 싼 은행 선호...금감원 승인 여부 '예의주시'

자료허하영 그래픽 기자
자료=허하영 그래픽 기자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열매컴퍼니가 증권사 계좌 대신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해 공모 청약을 진행하겠다고 나서자 관련 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24일 조각투자업계에 따르면 열매컴퍼니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에 가상계좌를 통한 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좌 발급사로는 증권사가 아닌 은행으로 케이뱅크와 업무 제휴를 맺었다.

열매컴퍼니 측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증권 거래보다는 온라인 쇼핑몰과 비슷한 형태로 설계돼 있다. 투자자가 미술 조각품을 구매하면 케이뱅크 개인 가상계좌가 발급된다. 투자자가 입금을 마치면 열매컴퍼니는 미술품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과 확정 일자에 대한 공증을 받는다. 

투자자들은 공증 문서를 확인한 뒤 투자를 최종 승인한다. 승인과 함께 가상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이 열매컴퍼니 계좌로 송금되는 '에스크로(예치)' 형태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송금 이후 해당 계좌는 소멸된다. 

열매컴퍼니는 투자자들이 조각투자를 위해 미리 플랫폼에 돈을 예치해 놓는 대신, 거래를 할 때마다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케이뱅크가 투자 확약 전 자금을 맡아 관리하기 때문에 보안 문제에서도 자유롭다고 설명한다. 

열매컴퍼니 관계자는 “개인 계좌에 미리 돈을 충전해 놓는 예치금이 없는 구조로 가장 안전한 거래 방식"이라며 "조각투자는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치금을 넣어야 하는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사 플랫폼에서 미술품이 거래된 만큼 투자자 정보(DB)는 모두 열매컴퍼니가 소유한다. 해당 데이터는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서 연동해 볼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까지 실현될 예정이다. 해당 제휴는 키움증권과 맺었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금융감독원이 조각투자 증권신고서에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가장 눈여겨보겠다고 하며 승인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계좌가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은 가상계좌라는 점 때문이다. 가상계좌는 투자자가 아닌 제 3자 역시 입금할 수 있다. 명목상 투자자와 실제 투자자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더해 투자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금융기관이 아닌 열매컴퍼니가 관리하기 때문에 보안과 투자자 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열매컴퍼니 측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인과 개인 계좌를 반드시 분리하고 투자자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예치금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고 은행 에스크로 계좌도 허용된다는 안내도 금감원 측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계좌는 개인 투자자 실명이 인증된 고유 계좌로 개설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는 보안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환"이라며 "조각투자를 준비 중인 업체 대부분이 증권사 계좌를 쓰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발행사(조각투자업체)가 금융 사이드로 들어오면 실명계좌 개설은 불가피하다”면서 “다른 업체들이 미리 증권사와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도 추후 토큰증권화, 고객 확장 등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열매컴퍼니가 은행 가상계좌를 고집하는 이유는 수수료와 큰 관계가 있다. 증권사 계좌 대신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2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매컴퍼니의 증권신고서 통과가 된다면 이를 필두로 조각투자업계와 은행 간 가상계좌 제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와 함께 사업을 준비 중인 한 조각투자업계 관계자는 “만약 금감원이 열매컴퍼니의 증권신고서를 통과시킨다면 우리도 증권사와 제휴하는 대신 은행 가상계좌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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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더 비싼거 쓰냐 은행이 더 안전하지 증권사들 돈벌려고 난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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