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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형 증권·보험회사도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박창영 기자
입력 : 
2025-01-15 17: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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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제도다. 금융사 임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뒤부터 금융회사 임원에겐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생기며,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오는 7월 2일이다. 이에 앞서 시범 기간을 두는 건 책무구조도가 보다 빠르게 정착하게 하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시범 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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