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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AI영재고 설립 속도낸다…법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종합)

송고시간2023-09-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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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광주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시행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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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아름 기자
장아름기자
광주과학기술원 전경
광주과학기술원 전경

[광주과학기술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시행도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과학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광주 AI영재고는 1천38억원을 들여 광주 일원에 건축 면적 2만40㎡(5개 동)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후보지로는 GIST 내부나 AI 융복합단지가 들어설 첨단 3지구 등 광주 첨단지구 일대가 검토되고 있다.

정원 150명에 AI 핵심기술 기반 융합 교육을 무학년 졸업학점제로 운영하는 AI 인재 양성 특화학교로,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도 국가 차원의 과학영재 교육과 연구 기능 강화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인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돼 광주 AI영재고도 같은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재 양성 사다리가 완성돼 인공지능 선도도시 조성 목표에 한발짝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법 개정에 힘쓴 지역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 정부예산에 사업비가 포함되고 2027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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