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서비스 사업자, 맘대로 영화·드라마 제작 못한다

이호준 기자

공정위 “연재 계약 때 ‘2차 저작물 작성권’ 포함” 불법…약관 시정 조치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웹툰을 영화나 드라마 등으로 만들 권리를 사실상 독점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연재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7개 사업자가 작가에게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온 것을 발견해 시정 조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사업자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 등은 웹툰 콘텐츠 연재를 계약할 때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설정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드라마나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이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라고 규정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웹툰 서비스사와 2차적 저작물의 ‘우선 협상권’을 설정하면서, 협의가 결렬돼 여타 계약자와 계약할 경우 거래 조건을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 즉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때는 당초 사업자에게 제시했던 조건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불리하게 계약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 등 2곳이 이런 약관을 썼다.

공정위는 이 밖에 “사유불문하고 저작권자의 행위로 권리행사가 제한되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나, 불명확한 사유로도 자의적으로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민사소송법상 별도 규정이 있는데도 계약 관련 소송이 생길 경우 재판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특정한 사례도 고치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을 지적받은 7개 사업자는 이후 해당 약관을 삭제하거나 표현을 분명한 방식으로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심사를 통해 웹툰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작가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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