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 점검에 나섰다.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유동성공급자가 건전하고 목적에 맞게 공매도 거래를 하는지 살펴본다는 취지다. 유동성공급자는 ETF나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매수·매도 호가를 촘촘히 제시해 주문이 원활하게 체결되도록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ETF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는 대형 증권사 여섯 곳의 거래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미래에셋, NH투자, 한국투자, 메리츠, BNK투자, 신한투자증권 등 여섯 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 금지 이후 예외적 허용 제도를 악용한 거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시장 일각에 퍼진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나 유동성공급자와 시장조성자는 예외를 인정했다.

유동성공급자는 해당 ETF를 상장한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매수·매도 양쪽으로 주문 물량을 넣어 시장의 ‘호가 좌판’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위험 회피(헤지)를 위해 공매도 거래를 활용한다. 통상 ETF를 매수하면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하는 식으로 헤지하는데, 이때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차입 공매도를 한다.

일부 개인투자자모임 등은 공매도 금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동성공급자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전부 막아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금감원 점검은 이런 주장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